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존에 이미 신고된 외부강의에 대한 신고건

저는 국립대학교에서 공무원 조교로 재직하고 있습니다.현재 국립고등학교로 출강을 하는 상황이구요..2016년 3월에 계약이 체결되고 학교에 외부강의 신고 및 겸직허가를 받았습니다.현재까지 계속 수업중이며 12월까지 수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제 강의 시간은 근무시간 외에 하루 3시간 진행하고 있구요고등학교에 특별한 일정(중간고사, 기말고사, 견학 등)이 없으면 매주 출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에 보면 월 3회, 년 3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모두 위법인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신고하고 출강하고 있는 중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제가 이대로 출강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저와 제가 재직하는 대학교, 그리고 수업에 나가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금액이나 횟수가 변경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여러가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 수업을 마무리 하지도 못한 채 출강을 중단해야하는지 시원한 답변 얻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법 제8조제3항각호에서 예외를 인정한 금품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2. 청탁금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은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의일자 기준 법 시행일 이후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5조 [별표2]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또한,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국립고등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므로 사전신고 의무는 제외되지만 사례금 상한액은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4.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외부강의의 횟수나 시간에 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