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진행시 식대 및 기념품 문의
기업주관하에 신제품 출시를 알리는 기자간담회 진행시 식대 및 기념품 문의 드립니다. 전화상담으로 두번 문의 드렸는데 상담원 두분의 대답이 너무 달라 문의글 남깁니다.첫번째 전화상담해주신분은 기자단이라는 특정 대상을 집단으로 행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그 어떠한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그리고 만약 진행하게 된다면 ,케이터링비용은 항목이 별도로 설정되기 때문에 식사비에 포함이 안된다두번째 전화상담해주신 분은 기자간담회에서 식사 및 기념품 제공이 가능하며 비용은 통상적인 가격이면 된다.
그리고 (부대비용 (대관비,테이블,식기 등 집기류) 비용 + 식사비용)/인원수 계산을 통해 통상적인 금액에 벗어나면 안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두분의 대답이 너무 다르기도 하고 통상적이라는 말의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같은 회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라도 저녁에 하는 오후간담회라면 7만원 식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점심에 진행되는 기자단담회는 3만원짜리 식사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해당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했을때, 10만원짜리 기념품을 줄때도 있고 5만원짜리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시기에 따라 가격 크기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기업주관하에 신제품 출시를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Q. 기업 주관하에 신제품 출시를 알리는 공식적인 기자간담회의 경우 식사 및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3/5/1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될 수 있는지Q. 오찬이 진행될 경우, 오찬을 위한 제공되는 식사 외에 장소 대관비용이나 집기, 식기류 등의 부대비용이 식사제공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화로 답변하신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행사의 기준, '통상적' 적용이라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법률에 근거하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쫌 정확한 답변 확인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