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이 되는 의료기관입니다.수술후 정기적으로 검사 및 진료를 받는 환자가 선물(10KG 고구마 3상자) 을 두고 갔습니다.인터넷상 시가는 대략 박스당 2만원으로 5만원은 초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포장상태를 볼때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라 직접 키운 물품인 듯 함)해당 의사는 즉시 거부의사를 표시 하였으나, 환자가 먼곳에서 와서 다시 들고 갈수 없다며 그대로 두고 갔으며, 다음 진료는 약 4개월 뒤인 내년 2월로 즉시 반환이 곤란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의사는 서면으로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기관장은 해당환자에게 택배로 반환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