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환자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이 되는 의료기관입니다.수술후 정기적으로 검사 및 진료를 받는 환자가 선물(10KG 고구마 3상자) 을 두고 갔습니다.인터넷상 시가는 대략 박스당 2만원으로 5만원은 초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포장상태를 볼때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라 직접 키운 물품인 듯 함)해당 의사는 즉시 거부의사를 표시 하였으나, 환자가 먼곳에서 와서 다시 들고 갈수 없다며 그대로 두고 갔으며, 다음 진료는 약 4개월 뒤인 내년 2월로 즉시 반환이 곤란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의사는 서면으로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기관장은 해당환자에게 택배로 반환하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병원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와 의사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선물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은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자신이 수수한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9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24조 참조).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