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문의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에 따르면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에 속하기 때문에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로 정의하고 있지만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자로 비적용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그럼금융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지 비적용대상자인지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에 따르면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에 속하기 때문에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로 정의하고 있지만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자로 비적용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그럼금융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지 비적용대상자인지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이므로 무기계약직 청원경찰이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