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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문의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에 따르면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에 속하기 때문에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로 정의하고 있지만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자로 비적용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그럼금융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지 비적용대상자인지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이므로 무기계약직 청원경찰이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