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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식 행사 선물 및 식사접대 가능여부

동장님 퇴임식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해당여부1. 직능단체에서 감사패와 선물 드리는것2. 퇴임식 참여자 답례 식사접대 또한 퇴임식 행사추진시 어느선까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과 감사패와 선물을 제공하는 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감사패와 선물이 특별하게 고가라는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2. 퇴임식 참가자가 민간인인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참가자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있고, 그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의 식사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