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합니다.

1. 어머니께서 혈압과 당뇨가 있어 동네 보건진료소를 자주 이용합니다. 진료소장님과의 오랜 기간동안 친분으로 가끔 호박이며 오이며 옥수수 등 어머니께서 텃밭에서 가꾼 농작물을 들고 가시곤 했습니다. 저렴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드리려던 조금의 농산물이 보건진료소장님께 누가 될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 경우 농작물을 진료소장님께서 받으시면 청탁금지법에 위반 되는지 궁굼합니다.2. 저는 환경업을 하고 있어 공단 입주업체의 유입승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유입승인 신고 및 허가기관은 안성시의 업무대행을 받아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길에 비타500, 혹은 박카스(약11,000원 상당)을 들고가곤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들고 가는 박카스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굼합니다.지자체 직원께 문의 해 보니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니 상급기관에 문의 하란 답변이 있었습니다.나로 인해 피해볼수 있는 분들에 대한 방지차원이니 위 내용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보건소장님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2. 귀하와 귀하가 방문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