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 관련 질의사항

아래와 같이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1. 공공기관이 내규에 따라 사장 명의로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직원에게 경조사(결혼 및 장례)시 10만원 상당의 화환과 10만원 부조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허용되는지요? 그리고 내규를 개정하여 부조금 10만원을 추가하여 10만원 상당의 화환과 부조금 20만원을 제공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2. 공공기관 임원 5명(사장, 이사 등)이 직무 관련 있는 중앙부처 또는 국회의 공직자에게 결혼 또는 장례시 기관 예산(업무추진비 등)으로 경조사비 각각 5만원을 제공(총 25만원)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3. 공공기관 임원 5명(사장, 이사 등)이 직무 관련 있는 민간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결혼 또는 장례시 기관 예산(업무추진비 등)으로 경조사비 각각 5만원을 제공(총 25만원)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질의1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사안의 금품등이 이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질의2, 3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입니다.

- 한편, 임원이 각각 경조사비를 제공하더라도 동일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가액은 합산하여 평가 될 수 있으며,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