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금지법 관련 문의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요양원에서는 매년 어르신들의 식사를 위해 된장 담그는 작업을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봉사 활동 후에는 감사의 의미로 봉사자 분들에게 된장을 나누어 드리는데,봉사자들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분들이 계십니다.이런 경우 다른 봉사자들과 똑같이 된장을 드릴 경우청탁 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요양원에서는 매년 어르신들의 식사를 위해 된장 담그는 작업을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봉사 활동 후에는 감사의 의미로 봉사자 분들에게 된장을 나누어 드리는데,봉사자들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분들이 계십니다.이런 경우 다른 봉사자들과 똑같이 된장을 드릴 경우청탁 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다른 봉사자들과 동일하게 적정한 수준의 된장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