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키운 국화화분을 인근 관공서에 나눠주는것도....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입니다. 학교에 근무하시는 주사님께서 워낙 부지런하셔서 봄부터 가을까지 국화를 정성스럽게 키우십니다. 올해도 소국, 대국 등 이쁜 국화화분을 상부기관(지역청)이나 인근 관공서(면사무소등)에 몇개씩 드리려하는데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것인지요?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공직에 있는 공무원도 사람인데 경직된 인간관계가 걱정스럽습니다.담주면 국화가 만개해서 이쁠때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