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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키운 국화화분을 인근 관공서에 나눠주는것도....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입니다. 학교에 근무하시는 주사님께서 워낙 부지런하셔서 봄부터 가을까지 국화를 정성스럽게 키우십니다. 올해도 소국, 대국 등 이쁜 국화화분을 상부기관(지역청)이나 인근 관공서(면사무소등)에 몇개씩 드리려하는데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것인지요?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공직에 있는 공무원도 사람인데 경직된 인간관계가 걱정스럽습니다.담주면 국화가 만개해서 이쁠때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제1항,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합니다.참고로 국화화분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