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일시적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기관을 가진 인적결합체이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