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사료 지급건 문의

교육 관련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외부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진행하는 터라 문의 문의드립니다.사립대학교 교수 같은 경우 시간당 100만원 이하이면, 4시간 강의료 지급이 가능한지요?국립대학교, 공무원 등만 1시간 20~50만원, 강연1시간 초과시 상한액의 1/2로 제한해서 강사료 지급하면 되는지요?그리고 국립대학교에 교수님인데 학술연구교수을 강사로 모셔서 진행하고자 하는데,학술연구교수는 비전임교원으로 계약직이셔서 공무원으로 적용이 안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하면,강연 1시간 초과시 상한액의 100분의 50을 적용안하고, 시간당 1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법 제2조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외부강의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며 이 경우 1시간을 초과하여도 사례금 총액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4시간 강의시 사례금 총액은 400만원까지 입니다.반면, 공무원 내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1시간 초과시 사례금 상한액의 1/2로 제한됩니다.

2. 국립대학교 교수가 학술연구교수 강사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국립대학교 교수 신분은 유지되므로, 공무원에 대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