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사료 지급건 문의
교육 관련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외부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진행하는 터라 문의 문의드립니다.사립대학교 교수 같은 경우 시간당 100만원 이하이면, 4시간 강의료 지급이 가능한지요?국립대학교, 공무원 등만 1시간 20~50만원, 강연1시간 초과시 상한액의 1/2로 제한해서 강사료 지급하면 되는지요?그리고 국립대학교에 교수님인데 학술연구교수을 강사로 모셔서 진행하고자 하는데,학술연구교수는 비전임교원으로 계약직이셔서 공무원으로 적용이 안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하면,강연 1시간 초과시 상한액의 100분의 50을 적용안하고, 시간당 1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