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도서 샘플 제공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출판사에서 교재 영업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각급 학교 선생님(교수님)들에게 검토용 교재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교재 샘플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1.검토용 도서 샘플을 각급 학교 선생님(교수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 되는 지,2.샘플 교재 제공이 청탁 금지법에 해당되면, 5만원 한도 내의 도서 샘플 제공은 가능한 것인 지,3.도서 샘플은 신간 도서 출시 시기와 각 학기 초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차에 관계없이 5만원 미만의 샘플 도서 제공이 가능한 지, 4.도서 샘플의 경우, “비매품” 표시가 되어 있거나, “비매품” 스티커를 부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지, 이상의 내용에 대한 조속한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바, 학생들의 균등한 수준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과서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지도서의 제공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지도서 이외의 교재와 교구는 위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