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현행 법령,제도 등에 관한 질의응답

농협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지역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100여명을 모시고 조합 현안에 관한 업무보고 및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행사중 일정시간을 할애하여 시군 담당공무원을 초청하여 악취민원 및 불법건축물 양성화등의 법령이나 제도 등에 관한 질의를 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행사 종료후 참석한 전체 조합원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1.본 행사가 제5조 2항 6조에 의거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2.행사후 전체 식사비용이 1인당 3만원을 초과 할 경우 공직자에게 식사를 지원할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일 경우 적용됩니다. 축협 조합원의 현안업무 보고 및 간담회는 직무관련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악취민원 및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령 등 질의응답을 위해 담당공무원을 초청하여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며, 행사 종료 후 식사를 제공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 하에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제8조제3항제2호)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