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친족이 운영하는 법인회원권 사용시 위반여부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골프회원권으로 인척들과 골프를 친는 경우 위반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등을 제공받은 자와 제공하는 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고(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나(제8조제2항), 동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