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연수 후 식사 제공 문의

교육기관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연수 후 참석하진 위원장님께업무추진비 경비로 3만원 이내로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원할한 회의 진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로 식사는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혹시 청탁금지법에 위반 되는 사항은 아닌지 여쭤봅니다.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