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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조사 공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이상 근무하다 지방공기업(자치단체가 출자-공사)으로 이직을 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데 저와 같이 시에서 근무하다 공사로 이직을 하여 근무하는 직원이 여러분 계십니다..그런데 직원중 경조사가 있어 공사 인트라넷에는 경조사를 공지하였고 아울러 전 직장인 시(지방자치단체) 인트라넷에 공지를 부탁하였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사는 시와의 직무연관성이 있는 기관으로 시청 인트라넷에는 공지를 할수 없고개인적으로 해야하지 않냐고 하는데제 생각에는 경조사는 고유의 민풍양속에 속하여 공지는 가능하고직무연관성이 있는 분들은 경조사비를 받지도 주지도 않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경조사 공지 가능여부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를 금지할 뿐 경조사 공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다만, 퇴직자의 경조사 공지에 관한 단체의 행동강령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