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조사 공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이상 근무하다 지방공기업(자치단체가 출자-공사)으로 이직을 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데 저와 같이 시에서 근무하다 공사로 이직을 하여 근무하는 직원이 여러분 계십니다..그런데 직원중 경조사가 있어 공사 인트라넷에는 경조사를 공지하였고 아울러 전 직장인 시(지방자치단체) 인트라넷에 공지를 부탁하였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사는 시와의 직무연관성이 있는 기관으로 시청 인트라넷에는 공지를 할수 없고개인적으로 해야하지 않냐고 하는데제 생각에는 경조사는 고유의 민풍양속에 속하여 공지는 가능하고직무연관성이 있는 분들은 경조사비를 받지도 주지도 않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경조사 공지 가능여부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