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에 관해
수고많으십니다.국립대학에서 기간제계약직(1년계약/ 업무: 심리상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외부강의가 의뢰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에 따라시행령 제17조 제1항(사전신고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전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해당이 된다면,5급"이하" 공무원에 해당하여, 시간당 20만원 이하의 강의료를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국립대학 기간제계약직의 경우 신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강의료 상한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