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에 관해

수고많으십니다.국립대학에서 기간제계약직(1년계약/ 업무: 심리상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외부강의가 의뢰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에 따라시행령 제17조 제1항(사전신고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전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해당이 된다면,5급"이하" 공무원에 해당하여, 시간당 20만원 이하의 강의료를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국립대학 기간제계약직의 경우 신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강의료 상한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으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 및 사전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강의 요청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면 사전신고 의무만이 제외됩니다. 개정된 시행령('18.1.17 기준) 별표 2의 1. 나목에 따라 학교(법인) 교직원의 경우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액 제한은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