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설명회 홍보물품 배부
질문 1)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입학설명회를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학교 홈페이지에 일정 공지 후입학설명회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의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교 홍보물품(약 2천원 상당)을 나눠주고 있습니다.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질문 2) 기관에 방문(견학, 회의 참석 등)한 외부 손님에게 3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1)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입학설명회를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학교 홈페이지에 일정 공지 후입학설명회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의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교 홍보물품(약 2천원 상당)을 나눠주고 있습니다.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질문 2) 기관에 방문(견학, 회의 참석 등)한 외부 손님에게 3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학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자에 해당하는 학부모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홍보물품의 제공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외부 손님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나, 외부 손님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념품 지급이 가능하고, 외부 손님이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제공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