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대 기관으로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로 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 준공 시 해당 지자체로 부터 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사용하여 사업 위탁의 감사표현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개인이 아닌) 기념품(300 ~ 500만원 내 원하는 다종의 물품 예) TV 등)을 제공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기관이 다른 기관에 기념품을 제공하는것"이 청탁금지법 등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지? 부정청탁 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항에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중략) ~~~~~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자등"에는 "기관 대 기관"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요청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