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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원 겸직허가자의 경우

국립대 교원 중 외부강의 등에 있어 계속성이 있을 경우겸직허가 대상으로 겸직허가를 받고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사전에 활동사항에 대해 허가를 받고 나가시는데이러한 경우에도 회의 및 강의가 있을때마다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겸직시 받는 보수에 있어어도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한액에 적용하여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경우 일정기간 계속되는 강의에 대해 해당기간등을 정확히 기재한 경우 1건으로 일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 겸직시 받는 보수의 경우에도 비전임교원은 강의를 요청한 기관의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25조 [별표2]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