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기업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선물을 주었을때 법 적용 여부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승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직장 상사에게 선물을 제공하는것(금액: 약 40~50만원)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건가요?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승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직장 상사에게 선물을 제공하는것(금액: 약 40~50만원)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대상은 공직자등에 한정되므로 선물을 제공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기업 직장인 이라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