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의 광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사 광고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광고 중 언론사에 광고를 하게 되는 경우보통 출입기자가 있는 언론매체에 신년광고나 창간광고 혹은 그 매체에서 특별한 책자를 만드는경우 등에광고를 실었습니다.그리고 가끔씩 필요에 의해서 부서의 협의에 의해 광고를 싣기도 했었습니다.김영란 법 시행전에는 가끔 관계가 좋은 신문사나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기자가 있는 매체에 추가적으로 광고를 했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대응매뉴얼에 나온 협찬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각종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저는 어떻게 언론사 광고를 해야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제 생각에도 영업행위인 언론사의 광고 요청은 청탁행위는 아닌거 같고외부의 압력 등에 의해서 광고를 한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이나 사업계획 등에 의거해서출입기자가 있는 매체에 신년광고나 창간광고를 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이것이 맞는지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출입기자가 있는 매체라고 해서 광고를 실어주는 것이 괜찮고,그게 아니라면 또 문제가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출입기자가 있는 매체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유착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겟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그리고 일부 신문사는 자기들이 출입기자 혹은 친분에 의해서 광고를 하다보니깐광고를 해주는 것을 당연시여기기도 합니다.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광고계약에 따라 광고 게재 및 광고료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2) 한편, 질의의 취지가 언론사와의 친분으로 광고료 지급 없이 언론사가 광고를 게재하여 주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지를 문의하는 것이라면, 광고료 면제의 혜택을 받은 대상자가 민간기업 또는 민간인인 경우 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이 되기 위하여는 1)해당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 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해당기관과 협찬자(기업 및 개인 기부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절차적 요건) 및 2)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 등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3)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광고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