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로 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행사를 진행할시에....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보조금으로 사)한국청년회의소 산하 단체가 청소년 풋살대회를 개최하고주관,주최가 사)한국청년회의소 산하 단체가 행사를 진행할시에 내빈이나, 기타 단체로 부터 물품 후원이나, 현금 후원을 받을시에 보조금을 집행해준 지자체나 주관.주최를 대행하는 단체가 법적인 처벌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주최(주관)기관(한국청년회의소 산하단체)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이나 공무수행사인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조금 수수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주최(주관)기관(한국청년회의소 산하단체)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보조금 제공이 있었다면, 주최(주관)기관이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또는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보조금집행이나 주관 대행을 한 단체는 과태료 또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