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로 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행사를 진행할시에....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보조금으로 사)한국청년회의소 산하 단체가 청소년 풋살대회를 개최하고주관,주최가 사)한국청년회의소 산하 단체가 행사를 진행할시에 내빈이나, 기타 단체로 부터 물품 후원이나, 현금 후원을 받을시에 보조금을 집행해준 지자체나 주관.주최를 대행하는 단체가 법적인 처벌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