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및 축의금품 가능여부

청탁금지법 관련 폭주하는 업무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질의사항>자체 기관 훈령으로 재정 시행 중인 "해양치안 자문위원회"를 각계각층 민간인 등으로 구성하여 연 1~2회 회의를 개최, 해양치안, 주요행사 참여.홍보 및 해양발전 등에 기여하는 역할(임무)을 합니다.1. 직무관련성 및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여부?2. 공직자가 공무수행사인에게 축의금품을 할 수 있는지 여부?바쁘시더라도 상기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여기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합니다.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체 기관 훈령이 어떠한 법령상 근거에 따른 것인지 불명하여 "해양치안 자문위원회"가 공무수행사인인지 여부를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8조가 적용되므로, 공무수행과 관련 없이 축의금품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