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지 발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계간지 발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계간지는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편집위원은 계간지 기획 및 필자 선정 등을 위해 격주로 편집회의를 열고,그 대가로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연이나 원고료가 아닌데 이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계간지 발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계간지는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편집위원은 계간지 기획 및 필자 선정 등을 위해 격주로 편집회의를 열고,그 대가로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연이나 원고료가 아닌데 이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편집위원회 업무가 대학교수들의 직무와 관련되고 회의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