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교통 편의 제공의 허용 수준 문의
안녕하십니까? 기업에서 청탁방지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의 업무 중 공직자와 불가피하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출장이 있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주로 산간오지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입니다.)기존에는 저희 회사부터 출장장소까지 저희 회사의 차량으로 이동했으나, 현재는 공직자가일정지역(기차역, 고속버스 터미널 등)까지 이동 후 그 곳에서 저희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게됩니다.상기 편의 제공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에서 금지되는 항목이나, 저희와 관련된 정부기관의 행동강령에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것에 한한다)가. 업무대상 사업체 방문시 제공되는 음료 등나. 장시간의 업무협의 도중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외부에서 간소한 식사를 하는 경우다. 통신시설을 이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단거리 차량지원을 받는 경우 등”그리고, 상기 행동강령에서 거리 기준(3만원 이하)을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자가용(휘발유 차량 기준) 이용시 산정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적용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이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답변은 "*******************"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