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진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산관련업체 세미나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사기업)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방산업체 뿐 아니라 군 관련 기관에서도 여러분이 참석합니다. 해당 세미나는 약 7시간정도 진행되어 중식을 저희쪽에서 매해 제공해 왔습니다. 진행되는 장소 사정상 28,000원(부가세 미포함)에 해당하는 점심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세미나 끝에 무작위 행운권 추첨인 '럭키드로우'가 진행됩니다.
해당 이벤트에 공직자가 당첨된 경우에도 법에 위배되는지와 경품의 금액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