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간담회 답례품관련
수고하십니다수협에서 월별로 어업생산 자료를 받습니다.관공서에서 업무 협조 차원에서 관공서와 수협간 간담회를 실시할려고 합니다.현수막 4만원 상당 1개와 일인당 선물 약3만원미만 및 다과비가 약 오천원 정도로 할려고 하는데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드딥니다.(단 식사는 없음)
수고하십니다수협에서 월별로 어업생산 자료를 받습니다.관공서에서 업무 협조 차원에서 관공서와 수협간 간담회를 실시할려고 합니다.현수막 4만원 상당 1개와 일인당 선물 약3만원미만 및 다과비가 약 오천원 정도로 할려고 하는데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드딥니다.(단 식사는 없음)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간담회 실시에 따른 현수막 비용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수협과 관공서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 제공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음식물과 선물은 합하여 그 가액이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