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공자를 모르거나 혹은 제공자와 연락이 불가한 경우 금품의 처리방식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사립학교 기관입니다.인도받은 금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세부적 처분 방법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수수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제공자를 모르거나 또는 제공자와 연락이 불가한 경우에 공공기관은 세입조치가 원칙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저희 기관의 경우1. 기관 자체 귀속(후원금 등 처리)이 가능한가요? 2. 기관 자체 귀속이 불가능 하다면 외부 기부(타 기관 기부)이 가능한가요?예) 1) 현금 및 상품권류 - 기관 발전기금, 후원금 혹은 자선기금 등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불가능 하다면 적법한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 그 외 사항(음식류, 책 등의 물품류) - 변질이 쉬운 음식류(케익이나 우유 등)은 폐기처분을 하겠지만, 그 외 사항은 복지시설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재기부 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조사등을 한 결과, 인도·이첩 또는 송부받은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