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 외부강의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관련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사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다음 경우도 직무관련 외부강의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올해 6월 계약직 팀장으로 들어오신 직원분께서 입사 전부터 대학 겸임교수로 출강을 하시다가,입사 후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 휴일을 이용하여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그런데, 강의 보수가 직무관련 외부강의 1회 사례금 한도액을 초과합니다.강의 내용은 현재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과목입니다만,저희 기관 입사 전부터 하시던 강의로써 "현 직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강의를 요청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 경우에도 직무관련 외부강의로 보아 김영란 법에 따른 사례금 한도액의 제한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학과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는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인을 상대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청탁금지법상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는 것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