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외부강의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관련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사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다음 경우도 직무관련 외부강의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올해 6월 계약직 팀장으로 들어오신 직원분께서 입사 전부터 대학 겸임교수로 출강을 하시다가,입사 후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 휴일을 이용하여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그런데, 강의 보수가 직무관련 외부강의 1회 사례금 한도액을 초과합니다.강의 내용은 현재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과목입니다만,저희 기관 입사 전부터 하시던 강의로써 "현 직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강의를 요청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 경우에도 직무관련 외부강의로 보아 김영란 법에 따른 사례금 한도액의 제한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