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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행사시 인솔교사 지원 사항(건)

안녕하십니까?저는 롯데월드 단체마케팅팀에 근무하는 임대온이라고 합니다부정청탁 방지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 현장학습(학교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종교 단체 등)을 당사에서 진행하는 단체 인솔 선생님들께는 법 시행전 당사 품의 규정에 맞게 무료로 지급해드렸으나 법 시행 후 단체 요금을 적용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맹 또는 교육청 지침을 보면 당사 홈페이지 및 현장 사무소에 인솔 선생님들께 무료로 인솔권을 드린다는 내용을 고지했을 경우에는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공문이 접수 되고 있습니다.

공문의 내용 처럼 당사에 무료 입장 관련하여 고지하면 기존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둘째 : 행사 전 현장 답사를 선생님들께서 오십니다 이는 행사 장소 점검과 아이들 식사 장소 점검, 안전사항 점검 등의 사유로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법 시행 전에는 무료로 진행 하였는데 시행 이후 단체가 요금으로 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답사의 경우 종전처럼 무료로 처리 했을 경우 위반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셋째 :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제8조 제3항)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은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식사(음식물)가 제공 되어 져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이상 3가지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을 주시면 원활한 행사가 진행 될 수 있어학생들의 보다 안전한 현장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메일로 답변이 가능하다면 ***************** 으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목상 지도·인솔용 티켓일 뿐, 교사의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업체가 인솔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입장권)이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 여부는 업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