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관련 질의(골프관련)

공직유관단체의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Q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우리협회에는 협회 임직원의 복리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골프)이용권을 구입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여기서 협회 임원(상근·비상근 포함) 중 이중직위(대학교수, 공직자등, 민간회사 임직원 등)를 취하고 있는 임원에게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골프)이용권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여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쓰고 계신 국민권익위원회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