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창립기념행사 기념품 지급이 김영란법 해당 여부 질의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2017년 창립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손님들에게 시가 36천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요.이경우 참석자 중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가 기념품을 수령할 경우김영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귀 기관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가능(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하다고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