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1:1 컨설팅을 실시하는 자문은 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4.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상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적용하며,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제8조제3항). 한편,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과 자문료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제8조제3항제3호).따라서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회의 형태가 아닌 자문료는 별개이므로 두 금액을 합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사립대 교원도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입니다.
3.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사례금 수수 상한액을 정한 것일 뿐 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한 행동강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은 자체적으로 정한 행동강령 상 횟수 및 시간 제한 규정을 "소속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