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홍보물 또는 선물 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단 1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1만원 미만의 연간 다이어리에 회사로고만 넣어 대학교와 관공서에 배포하는 경우 단순 홍보물로 보고 허용이 되는지요? 선물로 보고 허용이 안되는지요?만약 허용이 안되는 사안이라면, 사립대학교는 허용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제공은 가능(법 제8조제3항제7호)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