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질문
외부 강의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국립대 교수입니다. 강의가 이미 지난 2016. 2월에 계획되었으며(강의 원고는 이미 3월 쯤에 보냈습니다.) 강의는 김영란법 시행 후 10월에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따라 강의료가 45만원 초과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질의형식과 답변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전 계획된 강의료는 김영란법과 상관없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외부 강의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국립대 교수입니다. 강의가 이미 지난 2016. 2월에 계획되었으며(강의 원고는 이미 3월 쯤에 보냈습니다.) 강의는 김영란법 시행 후 10월에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따라 강의료가 45만원 초과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질의형식과 답변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전 계획된 강의료는 김영란법과 상관없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부칙 제3조 등에 따르면, 동법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규정은 동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동법 시행 후인 10월에 강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외부강의 사례금은 동법 규정에 따라 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