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법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1. 설정 사항 : 부정청탁법 금지 대상 기관 및 유관기관 등 (A) / 주류제조회사 (B)2. 질의 사항 가. A가 주관하는 행사 및 축제에 A는 B로부터 주류를 기증받아, 행사 및 축제에 참관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증받은 주류를 배부하려고 합니다. 상기내용 중, B가 A에 기증하는 주류제품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규제 하고 있는 금품에 해당되어 위반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나. 상기 '가항'에서 금품으로 취급될 경우 주류제조회사 및 축제 진행 유관기관에서 상호합의 후 행사 후원에(주류제품 무상기증) 관한 광고계약를 체결할 경우 계약서 내에 “축제진행 유관기관은 주류제조회사가 행사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업 홍보활동을 허가한다.“라는 내용을 포함 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서 내의 조항에 의거하여 해당 주류제조회사가 행사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용품으로 제공한 주류 및 판촉물 등은 금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다.
또한, 주류제조회사가 유관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축제에 주류를 기증 후, 유관기관의 행사 담당 직원의 구두상의 동의(추후 관련 내용증명 불가)를 얻어 주류제조회사가 행사장 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할 시, 사용된 주류 및 판촉물은 금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3. 상기와 같이 질의 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