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의 업무수탁사에 포상하는 경우

<질의>1)공사는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실적을 바탕으로 내부평가를 거쳐 금융기관의 직원에 표창 수여 및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포상도 금품의 수수에 해당하는지요?2)인허가 등이 아닌 단순 신청접수 등 취급을 위탁한 경우도 업무수탁사 및 그 직원을 법제11조에서 의 "공무수행사인" 으로 보아야 하는지요?3)업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할 경우,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하는 금액만큼의 선물 지급 가능한지요?<참고>* 우리 공사는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서상 업무위탁의 범위는 보증의 취급(신청접수 및 전산입력 업무 등, ※보증의 승인/거절 및 보증한도산정 등 은 공사에서 직접수행), 보증료 등의 수납, 보증사고 시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등 입니다.* 매년 초 포상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기관에 위 사실을 통지한 후 연말에 취급실적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예>-질문의 이해를 돕기위한 비슷한 예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하여 A,B,C,D,E 5명과 설문조사업무 계약을 하고, 그 중 가장많은 실적을 올린 A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 금품등 수수가 제한됩니다.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포함되나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안의 금융기관이 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대표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되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다만,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제공되는(법 제8조 제3항 제8호)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유가 인정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등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