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 시행 이전, 취업계로 대체과제 받았으나 법 시행후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법 시행전 출석에 대해 궁금합니다.)

9월 28일 법 시행 전,취업이 확정된 후 교수님들께 남은 마지막 학기에 취업계를 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언지를 드렸으며,4학년 2학기가 된 후 해당 교수님들을 찾아뵈며 요구하시는 재직증명서를 보여드려 해당 수업의 대체과제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취업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졸업이 유보될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학교로 돌아올 준비를 하였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9월 28일부터, 마지막 학기에 신청했던 수업에 들어가 온전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궁금점>법이 시행되기 전의 수업 일수에 대한 지침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취업계가 다른 방안(학칙개정 등 대학의 자율적인 대처)이 있지 않아도 불법이지 않았던 시기(9월 28일 전)'의 '수업 일수'는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이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법과 상관이 없으므로 귀 학교 및 관계기관의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