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금을 받아 민간협력사업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먼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7년 19개 생명보험사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이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공공법인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이란, 고위험임신으로 진단을 받은 산모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위험 관련 질환의 중증도가 높고, 소득수준(전국가구 월평균 150%이하)이 낮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접수를 받아 심사기준을 통해 선정하고 지급에 관련 서류를 받아서 1인당 6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관할보건소와 중복지원을 예방하기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복지원명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에서 실시하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은 사회공헌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대상자가 공무원이나 교사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일 때 의료비 지원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 요청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사안의 경우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참조). 참고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