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금을 받아 민간협력사업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먼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7년 19개 생명보험사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이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공공법인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이란, 고위험임신으로 진단을 받은 산모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위험 관련 질환의 중증도가 높고, 소득수준(전국가구 월평균 150%이하)이 낮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접수를 받아 심사기준을 통해 선정하고 지급에 관련 서류를 받아서 1인당 6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관할보건소와 중복지원을 예방하기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복지원명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에서 실시하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은 사회공헌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대상자가 공무원이나 교사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일 때 의료비 지원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