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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문의

현재 고양시 공영주차장에서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시청, 구청 등)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기자 등에게 무료 주차를 하고 있으나,이외 노상, 노외주차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무료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료주차를 해준다면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입하는 기자에 대해 발급하는 주차권의 경우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에 따라 제공이 가능하나, 상시 주차증 발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