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사례금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박물관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 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12월에 연구논문집 『뮤지엄리뷰』 발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문의 드리면,지난 10월 13일(목)에 2016서울역사박물관에 학술대회를 개최 하여 공직자(공공기관 임원, 5급이하 공무원, 교수)를 모시고 2시간 이상 발표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에, 1) 사례금으로 참석수당+원고료 포함한 경우공공기관 임원 및 5급이하 공무원-30만원 상한교수-100만원 상한기준을 적용 해야 하는지,2) 학술대회참석 수당과 연구논문집 『뮤지엄리뷰』 원고료를 개별 건으로 한 경우학술대회 참석 수당 지급하고, 12월에 연구논문집 『뮤지엄리뷰』 원고료를 외부강의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규율대상 제외 경우로 보고, 원고료를 지급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은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서울역사박물관 내부 규정 : 200자 원고지 1매당 10,000원 최대 100매 ※ 참고: 국사편찬위원회 1매당 12,000원, 매수제한 없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때,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 및 사전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2. 다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제한이 있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학술대회 참석과 관련되어 결과보고서 차원에서 원고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학술대회 참석비 및 원고료 모두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참석수당과 원고료를 합한 가액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