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사례금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박물관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 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12월에 연구논문집 『뮤지엄리뷰』 발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문의 드리면,지난 10월 13일(목)에 2016서울역사박물관에 학술대회를 개최 하여 공직자(공공기관 임원, 5급이하 공무원, 교수)를 모시고 2시간 이상 발표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에, 1) 사례금으로 참석수당+원고료 포함한 경우공공기관 임원 및 5급이하 공무원-30만원 상한교수-100만원 상한기준을 적용 해야 하는지,2) 학술대회참석 수당과 연구논문집 『뮤지엄리뷰』 원고료를 개별 건으로 한 경우학술대회 참석 수당 지급하고, 12월에 연구논문집 『뮤지엄리뷰』 원고료를 외부강의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규율대상 제외 경우로 보고, 원고료를 지급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은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서울역사박물관 내부 규정 : 200자 원고지 1매당 10,000원 최대 100매 ※ 참고: 국사편찬위원회 1매당 12,000원, 매수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