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기념품 지급 가능여부 문의
"대전시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사무관 25명(업무와 관련 없음)에 대하여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시설홍보 목적으로 홍보기념품을 직접 전달"할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여부가 궁금합니다. *기념품 내역 : 4,700원 수첩1개와 9,000원 티슈 1개 1셋트
"대전시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사무관 25명(업무와 관련 없음)에 대하여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시설홍보 목적으로 홍보기념품을 직접 전달"할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여부가 궁금합니다. *기념품 내역 : 4,700원 수첩1개와 9,000원 티슈 1개 1셋트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귀 공단과 협의회 소속 사무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또한 제공되는 기념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