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퇴직 후 재취업자(공직) 창립기념품(총회)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직장은 매년 정기총회를 하고 저희 회사의 운영위원, 대의원, 임직원, 퇴직임원에게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거는 총회 기념품 지급 대상에서 퇴직한 임원이 재취업으로 공직으로 분류된 직장에 근무하고있는 경우 기념품 지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퇴직임원이라는 신분이 우선인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직기관이 우선인지 여부입니다.참고로 총회기념품은 7만원 상당이고 불특정 다수도 아니고 일반 주주도 아니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대의원 및 직원 기념품이며, 저희 직장은 김영란법 적용이 배제된 일반 회사입니다.(퇴직임원의 재취직 기관이 김영란법 적용되고, 저희 회사 업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현재 신분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현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퇴직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임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되나, 문의하신 기념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퇴직임원이 현재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와 귀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은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7만원 상당의 기념품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제공할 수 있으므로, 7만원 상당의 기념품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