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임원과 자문위원의 이사회회의후 식사가능법위
1.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2. 정기 이사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려고합니다.3. 이사회에는 협회이사+자문위원이 함께하는 식사자리를 하고자 합니다.4. 혹시 이 경우에 자문위원인 교수진들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는지요?*이사진 성분 : 기업체임원, 국공립교수, 사립대학 교수, 공공기관 직원*자문위원 성분 : 기업체임원, 국공립교수, 사립대학 교수, 공공기관 임직원감사합니다.
1.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2. 정기 이사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려고합니다.3. 이사회에는 협회이사+자문위원이 함께하는 식사자리를 하고자 합니다.4. 혹시 이 경우에 자문위원인 교수진들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는지요?*이사진 성분 : 기업체임원, 국공립교수, 사립대학 교수, 공공기관 직원*자문위원 성분 : 기업체임원, 국공립교수, 사립대학 교수, 공공기관 임직원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자문위원에 대한 식사 제공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