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업활동 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서, 교원의 타업활동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타업활동을 승인한 이후, 승인받은 교원이 타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자문 계약, 회의, 강의 등을 진행하였을 경우, 본 소속 기관에 승인이 필요한가, 타업활동에 대한 승인으로 이를 갈음하여 처리할 수 있는가를 여쭙고자 합니다.그리고 해당 문의 내용이 혹 타업 수행 기관이 공공기관인지, 사기업 등의 비공공기관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할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서, 교원의 타업활동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타업활동을 승인한 이후, 승인받은 교원이 타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자문 계약, 회의, 강의 등을 진행하였을 경우, 본 소속 기관에 승인이 필요한가, 타업활동에 대한 승인으로 이를 갈음하여 처리할 수 있는가를 여쭙고자 합니다.그리고 해당 문의 내용이 혹 타업 수행 기관이 공공기관인지, 사기업 등의 비공공기관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할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교원의 타업활동에 대한 본 소속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등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